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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된 월세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계약서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부모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가 아들의 명의로 된 월세계약자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5 21:28 우수회원

    부모님께서 아들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아들이면 아들이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했다면 부모님 명의로 전환하거나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들의 소득과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자 명의를 부모님으로 변경하거나, 아들이 부모님에게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