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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할까요?


제가 50대 직장인이며, 세후 급여는 약 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24살 대학생으로, 세후 월급은 350만원입니다. 저는 연간 약 900만원 정도의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도 연말 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7 12:41 신규회원

    대학생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조건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대학생이거나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이며, 국외 교육비는 부모가 국내 거주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가 불가능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포함하여 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