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들 결혼 축하 지원금 신고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가족 중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지원 차 축하금을 주고 싶어하는데, 얼마까지는 신고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한데, 신고는 받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3 15:55 우수회원

    결혼 축하금은 1인당 500만원까지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 증여라도 기준을 지켜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