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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장애취업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9 17:46 · 조회수 0

아들이 작년 11월말에 장애취업을 하고 1월 10일에 첫월급을 받았어요. 소득세를 포함해 총 35000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아버지인 저가 아들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장애인 및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텐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들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18:00 신규회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들이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아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아들이 1월부터 취업해 월급을 받았지만, 총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시 아들이 직접 세금을 신고해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장애인 여부가 중요함을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아들이 소득과 장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아버지께서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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