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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9 13:50 · 조회수 0

아들이 28살이고 임용 준비를 하면서 중학교 시간강사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사용한 카드의 금액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 내역을 엄마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14:22 성실회원

    아들이 28살이고 소득이 있으면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아들 본인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만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고, 아들 명의 카드 사용분은 아들 소득 신고와 연동돼야 해요. 아들이 중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므로, 아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님이 대신 포함하면 세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 카드 내역은 아들 소득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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