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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직원으로 썼는데,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3 09:21 · 조회수 0

처음에는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들을 직원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250만원을 그대로 주고, 원천세와 4대보험료는 고지서를 받으면 아들에게 받아서 ATM에서 은행에 가서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1년 반 정도 해왔는데, 이제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3 09:22 신규회원

    월급을 주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따로 내던 방식이 변경되면, 4대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경된 규정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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