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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직원으로 썼는데,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들을 직원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250만원을 그대로 주고, 원천세와 4대보험료는 고지서를 받으면 아들에게 받아서 ATM에서 은행에 가서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1년 반 정도 해왔는데, 이제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3 09:22 신규회원

    월급을 주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따로 내던 방식이 변경되면, 4대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경된 규정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