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들을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14TH
2026.02.02 02:18 · 조회수 1

고3인 만18세 아들이 의류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세액이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2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시 아들을 인원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