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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아들이 27세이고 소득이 3천만 원 중반인데, 삶이 조금 어려워서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주었고, 추가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내려 합니다. 이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곳이라면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4000만 원짜리 차를 사준다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50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10년간의 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제 명의로 구입해서 아들이 사용한다면 그것도 증여로 간주될까요?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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