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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의


아들에게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매매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인정한 싯가 금액은 4억 75만 5000원이고, 매매 금액은 3억 5755만원입니다. 이에 싯가 인정금액과 매매 금액 간에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증여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또한, 전세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18 19:12 우수회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필요한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실제 금액에 맞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