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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할 때 취득세 세율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97년생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은 아직 무직 상태입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 중 1채를 아들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4년 전 상속으로 약 3억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속신고도 완료되었습니다. 매각할 아파트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2평으로 측정됩니다. 현재는 전세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매각할 경우, 아들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들이 이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1가구 3주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6 11:32 성실회원

    아들에게 매각할 때 아들의 취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1~3%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구의 비조정대상지역이고 32평 아파트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8~12%)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이미 3억 상속받았고 1가구 3주택 상태가 유지되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며, 상속 받은 주택과 별도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일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세 계약 여부는 취득세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무직이어도 취득세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