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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와 상속세 문의


용인 지역에서 4억 미만의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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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8 16:28 활동회원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4억 미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가액에 따라 과세되며, 1인당 5,000만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에 대해 부과되며, 1~3%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증여가 아닌 사망 시 재산 이전에 적용되므로,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는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