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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a 증여세 관련 문의


주식으로 2000만 원을 증여했고, 아동수당 +a로 1500만 원을 추가 입금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엄마 이름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세금을 낸다면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3 12:20 활동회원

    아동수당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2000만 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수당을 엄마 명의로 받았더라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증여세 금액은 증여세율표를 참고해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