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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카드 사용 연말 공제가 안 된다는데요


저희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회사 프리즘에서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연말 공제가 되지 않네요. 아내는 6년째 전업 주부이고, 특별히 대출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15:14 활동회원

    아내 명의 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 100만원 이하인 무소득 전업주부여야 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소득이 없고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아내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카드 공제가 부부 공동 공제로 처리되지 않아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등록 시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이 제대로 연동됐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세대주 여부와 소득 상태, 홈택스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