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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별거 상태에서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부과 여부

Abyss1ST
2026.02.20 23:08 · 조회수 1

제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와 아내는 각각 강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어서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으로도 주거지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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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eron1ST2026.02.20 23:16
    취득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해 유사 거래 사례나 감정가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증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준비가 증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tlqkf0301ST2026.02.20 23:26
    취득세 중과세가 별거랑 상관있나? 그냥 증여면 기본 세율 아닐까
  • rty73731ST2026.02.20 23:30
    이거 진짜 복잡함..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ㅠㅠ
  • 삼겹살2ND2026.02.20 23:35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즉 실제 시장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시가 대비 30% 이상 차이나거나 3억 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하면 ‘저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David19981ST2026.02.20 23:44
    아내랑 별거해도 가족 관계엔 변함 없으니까 중과 될 거 같은데
  • dkssud1ST2026.02.20 23:53
    강동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시가가 15억 원이라면 취득세율은 기본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일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