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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증여하는 아파트의 세금 문제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3.08 02:11 · 조회수 0

2016년에 3억 2천을 주고 구입한 용인수지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6억 5천 정도이고, 서울 쌍문동에 있는 6억 5천짜리 또 다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증여할 아파트(용인수지)의 주담대는 약 1억 4천이고, 다른 아파트(서울 쌍문동)는 약 8천입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제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댓글 (4) >
  • 감성샷 2026.03.08 02:20 우수회원

    아파트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얼마인진 모르겠음

  • 푸드스타 2026.03.08 02:26 성실회원

    아내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받는 아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 6억 5천만 원에서 증여 당시 부채 1억 4천만 원을 차감한 5억 1천만 원이 기준이며, 기본 공제 6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아파트 보유나 주담대는 증여세 계산에 직접 영향 없으나,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 현황은 참고사항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하는 본인에게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하늘러버 2026.03.08 02:33 신규회원

    세금 계산 진짜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않나?

  • 구름덕후 2026.03.08 02:38 신규회원

    이거 증여세랑 양도세 둘 다 신경 써야 할 걸? 난 그냥 피곤해서 패스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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