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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장인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주택수 기준 문제?
드럼소리활동회원
2025.12.15 14:46 · 조회수 0

저희는 서울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제 주소는 한국의 동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장인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아내가 주택이 없더라도 합가했다는 이유로 저와 장인장모님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나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15 14:48 우수회원

    아내가 장인장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아내가 다주택자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본인과 장인장모님 각각의 주택 보유 현황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내는 1주택자로 간주되고, 합가했다고 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장인장모님과 본인이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라면 본인과 장인장모님은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각자 1주택자로서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장인장모님과 살더라도 아내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세금 부과 시에도 별도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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