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내가 연말정산을 안할 때, 학원비를 남편이 첨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아이 학원비를 아내의 파주페이 카드로 결제해 왔는데, 아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에 대한 납부증명서를 뜯어내어 남편의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0 10:41 성실회원

    남편이 아내 명의의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내가 결제한 학원비를 남편이 제출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아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카드도 지급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기준이니,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0 10:46 활동회원

    아내가 발급한 학원비 현금영수증이나 학원 납입증명서를 남편이 연말정산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학원비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 대신 현금이나 카드 결제 시 발급된 증빙서류가 있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0 10:56 활동회원

    이거 매년 고민인데 결국 그냥 아무도 안 하게 됨 ㅋㅋㅋㅋ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0 11:01 성실회원

    아내가 연말정산 안하면 걍 남편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증명서 이름이 문제 아닐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0 11:08 성실회원

    그냥 남편이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카드 결제는 아내 이름인데 괜찮을까

  • IRP가입한직딩 2026.01.30 11:13 성실회원

    학원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좋아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이런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에 꼭 필요하니 미리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