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은 아파트 잔금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졸려2ND
2026.02.07 20:07 · 조회수 20

지난 1월 30일에 아낌e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아파트 잔금을 받았는데, 이를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결단못함3RD2026.02.07 20:11
    아낌e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는 얘기 본거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
  • lkj70761ST2026.02.07 20:18
    중도상환수수료는 상속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07 20:2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지 저도 궁금함...
  • 월세인생19931ST2026.02.07 20:32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다르며, 2022년 6월 30일 이전 대출은 최대 1.2%, 2022년 7월 1일 이후 대출은 최대 0.9%, 2024년 1월 30일 이후 대출은 최대 0.7%까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1ST2026.02.07 20:38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면 또 수수료 붙는거 아닌가..? 그냥 그런거 같기도 하고...
  • 건축주ㅂㅍㄹ1ST2026.02.07 20:45
    중도상환수수료의 정확한 적용 여부와 수수료율은 대출 계약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실행일과 3년이라는 기간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공사나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중도상환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