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기 주식투자와 세금 문의

혼자삽니다2ND
2026.02.09 21:41 · 조회수 48

아기의 입출금 계좌에 1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아기의 주식계좌로 이체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대장주653RD2026.02.09 21:48
    투자 이익은 증여세랑 별개라던데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ㅠ
  • yep2ND2026.02.09 21:51
    아기 명의 주식계좌 만들면 세금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네
  • 임차인C4TH2026.02.09 21:57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인정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일정 관리를 잘 해야 해요. 또한 배당소득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도 추가 과세되며,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gfxamp95401ST2026.02.09 22:06
    증여세는 1년에 2000만원 넘으면 내는거 아님??
  • grainyphoto2ND2026.02.09 22:12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시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매도할 때 증권사가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한 편이에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9 22:15
    절세를 위해서는 손익통산 제도를 활용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매도 시점을 나눠 두 해에 걸쳐 공제를 적용하는 전략도 추천됩니다.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도 양도손실로 인정받아 향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