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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주식계좌 개설과 증여세 관련 문의
익명닉우수회원
2026.01.20 09:14 · 조회수 0

아기 예금통장에 4년간 친척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았다가 아기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했습니다. 제 통장을 경유해서 약 1400만원을 아기 주식계좌로 이체했는데, 국세청에 증여세로 신고하니 증여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취소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용돈을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관련 상담이 필요한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0 09:25 신규회원

    아기 주식계좌에 용돈을 이체한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신고를 권장하며, 정기적으로 입금할 경우 10년간 평가 방식으로 1회 신고 가능합니다. 과세 누락이나 차명계좌로 오인되지 않도록 신고와 증빙자료 준비에 주의해야 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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