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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용돈 적립세와 신고 관련 질문
달빛냥신규회원
2026.01.20 09:35 · 조회수 0

4살 아이의 용돈이 1400만원 정도로 모였습니다. 아기가 10살까지는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기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용돈은 보통 비과세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모인 돈이 순간순간의 용돈으로 취급되는 것인지, 목돈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0 09:46 신규회원

    4살 아이의 10년간 2,000만 원 이하 목돈 적립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홈택스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입금은 첫 1회만 신고하되, 목돈 적립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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