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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시 증여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8개월차 아기를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할 때 홈택스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매월 20만원을 아기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매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10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매월 20만원을 입금하면 10년 후에는 원금이 2,400만원이 됩니다.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또는 적금에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3.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까요? 4. 위 질문을 고려할 때, 홈택스에서의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5.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나 추천할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신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6 18:32 성실회원

    1) 매월 20만원씩 아기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매월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이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이며,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적금 이자 등 금융소득은 아기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와는 별개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누적 증여액이 한도 초과 시 해당 연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5) 매년 증여금액을 꼼꼼히 관리하고, 금융소득 발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