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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할까요?


청약을 했는데 우선공급란에 신생아우선공급 부분을 체크해서 예비 당첨된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정부기금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청약당시 만 2세 미만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비 당첨자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1.22 09:41 성실회원

    임신 중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 증빙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출산 후 2년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추가 서류나 기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