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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속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이 자녀 둘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상속한 후 한 형제자매에게 평생 생활비를 지급한 뒤, 생활비를 받은 형제자매가 돌아가면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집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또한 상속세가 개인당 5억원으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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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9 04:39 활동회원

    상속받은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상태에서 한 형제자매가 평생 생활비를 받고 사망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그 집 전체를 가져가려면 상속분 정리나 명의 변경 절차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이 있으므로 단독 소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인당 기본공제 5억원이 맞으며, 이는 2023년 법 개정에 따른 적용입니다. 생활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권리 정리는 정확한 법적 절차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