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가족 소득분할 문제에 대한 궁금증
우선 제가 연봉이 높아서 인적공제를 모두 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하며 매달 약 300만원을 벌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 양가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포함하여 인적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를 1명으로 줄이고 나니 약 70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종소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1명이라도 포함해야 할까요? 제가 연봉이 높아 인적공제를 다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남편이 인적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추징을 많이 받을까 걱정됩니다. 어찌되었든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부양 가족을 어떻게 나눠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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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을 한 번만 공제할 수 있으니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 종소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다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해요ㅎㅎ 가족 구성원 중 공제 혜택이 큰 쪽에서 인적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금이 나온 쪽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크고, 남편이 공제하지 않아도 추징 위험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말고,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