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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가 치여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실외기가 치여 뺑소니를 당했을 때, 바로 112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8 12:20 우수회원

    뺑소니 사고는 차량이 도주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실외기 피해도 마찬가지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이 도주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니, 사고 장소와 시간, 차량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8 12:25 활동회원

    만약 사고로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보행자가 다쳤다면 응급 의료 조치가 우선이므로 119 신고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부상자가 없더라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119와 112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8 12:29 신규회원

    뺑소니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봐요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8 12:36 신규회원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사진 등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해요.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두면 사고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동시에 하면 보상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8 12:45 신규회원

    실외기 사고도 뺑소니로 쳐주나? 이거 맞냐?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8 12:48 활동회원

    뺑소니면 무조건 112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