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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 공제 연말 정산 문의
집순이신규회원
2026.01.19 18:22 · 조회수 0

작년에 22-25년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실손으로 청구하여 25년 11월에 지급받았어요. 이때 받은 실손보험금 세액공제 차감은 25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또한, 각 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18:38 활동회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세액공제 연말 정산 방법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해 실제 본인부담액만 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며,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이 제공되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반드시 실손보험금 항목을 체크해 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직전년도 의료비와 해당연도 의료비를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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