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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계약자수익자와 납입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저는 미성년자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와 수익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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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7 11:17 성실회원

    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수령액을 ‘당해(의료비 지출 연도)’ 기준으로 차감하고, 직전년도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해당 연도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에서 차감됩니다. 수익자가 수령한 해가 다른 경우, 과거 연도 의료비에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받았다면, 해당 의료비 공제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손을 받은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 항목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