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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환입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실비 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25년도에 실비로 30만원을 받아서 26년도에 환입했을 때, 25년도 보상금액에서 조정이 안 되고 26년도 총 보상금이 100만원이면, 환입 금액 30만원이 마이너스 처리돼서 26년도 보상금이 70만원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7 17:18 우수회원

    실손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연도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먼저 차감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의료비를 썼지만 2026년에 실비 보상금을 받았다면,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2025년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서 조정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7 17:25 활동회원

    진짜 연말정산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ㅠ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7 17:31 신규회원

    아니 그럼 실비 환입은 그냥 다음연도 보상금에서 빼는거임?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7 17:39 우수회원

    2026년에 받은 2025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 보상금은 2025년과 2026년 각각의 귀속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2025년 귀속분 공제액에서 2026년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2026년 귀속분 공제액에서도 같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2026년 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서 꼭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7 17:44 신규회원

    그게 맞는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7 17:51 우수회원

    실손보험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실손보험금과는 별개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금을 받고 차감한 후 남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