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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요건 관련 질문
합격러성실회원
2025.11.18 17:3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아파트 실거주 2년 후 매도를 계획 중입니다. 저는 평일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주말(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은 다른 집에 있는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구입 당시부터 계속 조정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18 17:36 우수회원

    조정지역 아파트 실거주 2년 후 매도 시에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거주 기간은 매수 후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일·주말 구분 없이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며, 전입·전출 기록 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특수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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