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혼 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될까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1 22:28 · 조회수 0

현재 제가 혼인을 신고한 상태이고, 올해에 부모님께 집을 대출 목적으로 1000만원을 4번에 걸쳐 받았어요.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5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받은 4천만원을 포함하여 앞으로 1.1억이 비과세로 적용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1 22:31 활동회원

    부모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1.5억 원에 포함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 이내 합산해 1.5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미 받은 4천만 원을 포함해 앞으로 1.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받아도 비과세 한도 내에 들어갑니다. 단,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출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라도 증여로 간주되면 신고 의무가 있으니, 증여세 신고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을 잘 확인해 1.5억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