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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매매를 위한 대출 조건 문의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07 21:36 · 조회수 0

현재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동거한 기간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아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1년 뒤 출산하고 동시에 혼인을 신고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을 매매하려는데 필요한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07 21:38 우수회원

    미혼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미혼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신용점수 350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 점수가 중요하며, 주택의 가격과 면적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여도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조건과 한도, 금리 차이를 비교하고 신용 상태와 주택 가격에 따라 승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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