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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매매를 위한 대출 조건 문의


현재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동거한 기간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아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1년 뒤 출산하고 동시에 혼인을 신고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을 매매하려는데 필요한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07 21:38 우수회원

    미혼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미혼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신용점수 350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 점수가 중요하며, 주택의 가격과 면적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여도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조건과 한도, 금리 차이를 비교하고 신용 상태와 주택 가격에 따라 승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