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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입 예정, 8000만원 세대간 지원, 세무서 신고 필요할까요?


올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신혼집 구입 시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15:27 성실회원

    대출(차용) 형식으로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자, 상환 기간, 상환 조건 등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이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15:34 우수회원

    저도 이거 궁금함. 5천이던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5:41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지원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증여계약서나 대출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향후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5:50 우수회원

    그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문제 될 수도 있지 않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5:56 활동회원

    그냥 조심하는 게 나을 듯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걸림?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5:59 신규회원

    신혼집 구입 시 부모님이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다면, 이 금액이 증여인지 대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여로 판단되면 2023년 기준 연간 증여세 면세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8,000만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