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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공동명의 대출한도 질문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9 17:57 · 조회수 0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로, 서울에 신혼집을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1주택자로, 자가를 팔고 새 신혼집에 함께 들어갈 계획이고 저는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대출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제 소득이 적어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매하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남자친구가 자가를 팔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생애최초 LTV 70%까지 적용될까요? 합산 소득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19 17:59 성실회원

    생애최초 LTV 70% 대출 가능하나 생애최초 혜택은 적용 안 돼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3개월 이내 전입신고, 1년 이상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감면 유지돼요.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집 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특별 혜택은 적용 안 되니, 혼인신고 시점 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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