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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자의 증여세 신고와 세금 감면 문의


신혼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증여액 1억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를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는 24년 9월에 이루어졌고,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25년 12월에 있었고, 혼인신고일은 25년 2월이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인지한 것은 26년 2월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07:14 신규회원

    신혼부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있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이 24년 9월이고 혼인신고일은 25년 2월로,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2년 전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신고 기한(증여일 후 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액 1억 원까지 적용되니, 증여세 신고 후 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07:17 신규회원

    그냥 1억 이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신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07:21 우수회원

    그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꼭 해야 하는 거 아님?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07:30 활동회원

    아니 24년에 증여했으면 혼인신고가 25년도라서 감면 대상 맞는 거 아님? 그냥 늦게 신고하면 벌금 나올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