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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 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의 차이에 대해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19 14:09 · 조회수 0

결혼 전 21년 9월 A아파트를 매수한 남자와 결혼 전 23년 11월 B아파트를 분양받은 여자가 혼인 후 각자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혼인 신고 이후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A아파트는 전세로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아파트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시적 2주택과의 차이에 대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합가 특례는 다른 주택을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하는 기준이 없지만, 일시적 2주택은 양도 기간을 넘기면 중과받지 않은 취득세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19 14:11 활동회원

    신혼부부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면 별도의 양도 기한 없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 후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한 주택에 해당하며, 기존 주택을 전세로 두어도 문제없습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은 1~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가 면제되고, 기한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후 공동명의 전환과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일시적 2주택 조건과 다르게 양도 기한 없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혼인 신고 후 전환해야 하며,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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