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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 합가특례와 신규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연간계획성실회원
2025.12.08 20:26 · 조회수 0

저희는 결혼 전에 남편이 22년 9월에 A아파트를 매수하고, 아내는 24년 11월에 B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 B아파트를 공동명의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아파트는 이제 완공되어 잔금을 대출받고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B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신혼부부 합가특례 취득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신혼부부 합가특례 간의 차이점이 헷갈리는데, 두 혜택은 어디에 각각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08 20:28 성실회원

    신혼부부 합가특례는 혼인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5년 1월에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합가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합가특례와는 적용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25년 1월 B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시 신혼부부 합가특례를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며, 기존 A아파트는 합가특례 내 1세대 1주택 판단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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