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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이혼 시 문제 해결 방법은?


신혼부부가 청약으로 당첨되어 2룸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남편의 명의로 당첨되어 2천만원을 낸 상황입니다. 이혼 중인데 여자는 집에 남겨둘 것이라 주장하며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남편은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송까지 가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유리하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올바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24 23:41 성실회원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이혼 시 주택 분할 문제는 소명과 평가 시점이 핵심입니다. 이혼으로 분양권이 자동 취소되지 않지만, 위장 이혼이나 부정 청약 의심을 줄이기 위해 조사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분양권을 한 쪽에게 넘기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전매제한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완공 전이면 법원이 가치를 평가해 금전 정산, 완공 후이면 매각 후 대금 분배나 지분 인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