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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20 21:29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매수로 1.5억을 증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토허제 승인이 2월 중순에 나오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며, 아파트 잔금은 4월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을 위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데, 증여세 신고는 증여 금액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이체를 받아야 하나요? 또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원과 신혼부부 공제 1억으로 무상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21:56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잔금 지급일인 4월 이후부터 신고 기간이 시작돼요.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신혼부부 공제 1억 원을 합산해 최대 1.5억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 승인도 완료돼야 관련 절차가 정상 처리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토허 제 승인 완료 그리고 잔금 지급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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