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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8 16:42 · 조회수 0

저희가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장인어른께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혼인신고를 하셨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장인어른이 친아빠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장인어른이 와이프에게 직접 증여했는데, 이 경우에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8 16:44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신혼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본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한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부모 차입금 상환을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자금출처와 이체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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