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질문


27년 후 결혼을 목표로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간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전세집을 계약하면서 1억4천을 부모님으로부터, 2500만원을 친동생으로부터 받아 총 1억6천5백을 받았고, 나머지 1억5천은 여자친구의 제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 때, 1억은 여자친구 부모님이 지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억1천5백을 총 받았는데,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친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5 00:20 활동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신혼부부 합산 기준)까지 가능하므로, 총 3억1천5백만 원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부모님과 친동생 각각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별도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0년간 받은 증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동생에게서 받은 2,500만 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10년간 증여 금액을 고려해 신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지원한 1억 원도 증여로 보이며, 신혼부부 합산 한도 내에서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각 증여자별로 받은 금액과 10년간 증여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