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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취득세 관련 문의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1.18 23:26 · 조회수 0

현재 결혼을 앞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랑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이라는 점과 부모님께서 비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10월 15일에 전세를 끼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16일부터 조정지역이 되었고, 잔금은 12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5:5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집을 계약하여, 저는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신랑은 곧 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취득세의 기준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취득세 및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18 23:29 활동회원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일이며, 이때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10일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혼부부 특별공제 및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일반 세율(4~8%)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며, 혼인신고 후 2주택 이상 여부와 보유 기간, 거주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혼부부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2년 거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매입했더라도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 지정이므로 조정지역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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