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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담대 문의 상세히 알려주세요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5.12.02 18:1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부부 주담대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고, 저는 작년에 사업자를 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아 카드 사용료나 이번 해 매출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월 카드 사용료는 대략 200-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담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내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한 후 주담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02 18:15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전용 85㎡·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신용요건 충족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2억원 한도 내에서 2.55%~3.8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기금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 또는 기금e든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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