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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담대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단독차주로 가능한가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5.11.29 00:16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주담대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단독차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대출을 합산하려면 공동차주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단독차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5.11.29 00:18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단독차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담대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이며, 단독차주는 제한됩니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 신혼부부만 해당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능. 부부합산소득은 DSR에도 반영되어, 단독 소득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할 때 유리. 신혼부부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부부 공동세대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는 신청 불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아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 충족 필수. 결론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차주로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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