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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집 구매 시 증여세 면제 가능할까요?


시아버지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부부는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 6,500에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집명의는 남편이 될 예정이며, 시아버지께서 돈을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의 노령연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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