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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산정 기준 문의


한 명의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2025년 10월에 퇴사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알바를 했으며,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또 다른 계약직 알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퇴사한 직장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약직 알바로 받은 급여를 월평균 소득에 12개월을 곱해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되는 건가요? 현재 하는 알바는 2월까지인데, 알바가 끝나고 3월에 무직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댓글 (6) >
  • 대출QnA전담 2026.02.08 19:47 신규회원

    퇴사한 회사 소득이 안 들어간다면 알바한 기간만 계산하는 게 맞을 듯?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8 19:50 신규회원

    알바 소득 증빙은 월별 급여명세서 1년치(직인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 증명서 등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런 서류 준비가 원활해야 대출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08 19:56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은 버팀목·HF 대출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디딤돌전세자금대출도 신혼가구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정규직과 알바 소득을 모두 합해 이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8 20:00 활동회원

    뭔가 12개월 다 채우는 게 원칙인 거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금리설명장인 2026.02.08 20:05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시 계약직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만, 보통 1~2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 소득을 산정한다고 해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정규직 소득과 알바 소득을 함께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08 20:13 신규회원

    그냥 알바한 월수만 따져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