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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2.23 14:39 · 조회수 0

저희는 26년 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은 4억 7천을 내야 합니다. 근저당은 없으며, 부부의 합산 소득은 약 1.3억원 이내입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상 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23 14:41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3억 이하이면 가능하며, 최대 4억 7천만 원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과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고, 서울시 이자지원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저당이 없다는 점은 대출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26년 2월 이전에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고, 소득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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