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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세금 몰아주기 팁에 대한 질문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20 20:51 · 조회수 0

남편의 연봉이 1억 원이고, 와이프는 1600만 원을 육아휴직 중이네요. 의료비로는 남편이 400만 원, 어머니는 100만 원을 썼고, 와이프는 45만 원을 썼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머니만 남겨두고 와이프에게 다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와이프의 경우에는 16,000,000원을 기준으로 3%인 480,000원이 공제되어 4,000,000원에서 차감된 3,520,000원에 대해 15%인 528,000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21:11 성실회원

    신용카드는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와이프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와이프의 의료비 총액에서 기본 공제 3%인 480,000원을 빼고 남은 금액 3,520,000원에 15%를 적용해 528,000원이 공제되는 계산이 맞습니다. 어머니 의료비 100만 원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므로 별도로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의료비 400만 원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각 항목별로 소득별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부부 각각의 소득과 지출에 맞게 최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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