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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자격 문의드립니다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2.25 10:16 · 조회수 0

남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여자는 서울 부모님 자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봉은 세전 1.2억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남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 여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쯤(대출 전?) 여자의 무주택 여부를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아직 혼인을 신고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제가 사는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부부로 공동명의로 신청할 때, 여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똑같은 기준이 맞나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쯤 계약을 계획 중이고, 3~5년 동안의 고정금리와 거치기간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필요합니다.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25 10:20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2억원이며 금리는 2.55%~3.85%, 기간은 10~30년입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3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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