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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잠많은편성실회원
2025.11.26 15:00 · 조회수 0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11월 중순에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6.6억에 매입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대기 중입니다. 매입가의 30%는 보유현금으로, 나머지 70%는 생애최초 일반 주담대를 활용하여 잔금을 치르기로 계획 중입니다. 매매실거래가는 6.6억원이며, 공동명의로 소유하며 보유현금은 1.98억원, 대출금은 4.62억원입니다. 저희의 합산연봉은 세전 1억 500만원이며, 대출 희망일은 2월 6일인데요. 연말이 가까워지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추세인데, 내년 2월에 대출을 받을 예정인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말에 대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내년에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실거래가가 6.6억원이고, KB부동산 시세는 6억원인데, 대출금액은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LTV70%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심사 시점에 KB부동산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면 0.4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대출(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등)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의 명의로 생애최초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주담대 상담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신부는 자동차할부 캐피탈대출(원금 400만원이 남아 있어 일시납 가능) 외에 다른 대출 항목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할부 대출도 대출심사 전에 상환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1.26 15:02 성실회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8,5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금 부족 시 잔금일에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마련 가능하며, 최대 1억 원 내외가 일반적이며 DSR 적용 제외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신혼부부 대출 불가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다른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대출은 혼인신고 후에만 가능하며, 대출금 부족 시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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